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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관 기질 종양 치료제 특허사건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49142&REFERER=NP)


 다국적 제약사인 N사가 소유한 글리벡의 제2 용도인 위장관 기질 종양 치료제 용도 특허에 대해 국내 중견의 I제약과 C사를 대리한 AIP는 특허심판원에서는 무효를 이끌어 내었으나, 특허법원 단계에서 재판부가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법리를 잘못 적용함에 따라, 패소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법원 단계에서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한 선행발명의 기재 정도, 선행발명들의 결합의 곤란성, 효과 예측 가능성 등의 법리를 정치하게 개발하여 대법원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3년여 간의 대법원 심리 후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환송시켰고, 결국 국내 제약사들의 승소를 이끌어 내었다.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 법리와 기준을 판시한 중요 판결로서 남아 있다.